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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주식기초

주식 거래정지 당하는 이유

by 슬픈 페페 20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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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다가 갑작스레 거래정지를 당하게 되면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실 겁니다. 때로는 거래정지가 되었다가도 다시 거래가 되는 주식도 있는 것 같긴한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거래정지는 곧 주식을 거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거래를 정지시키지는 않는데요.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던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주식 거래정지를 시킨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특별한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주가조작을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특정 세력이 일부러 주가를 조작하게 되는 작전주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상한가가 며칠동안 지속되면 증권시장에서는 실적파악을 위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데 이에 불응하게 될 때 거래정지를 시킵니다. 대부분 불응하게 되는 이유가 조작으로 주가를 상승시켰을 때가 많습니다.


두번째로는 부실기업에게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기업의 실적악화로 인해 이익이 아예 안생기는 기업은 부실기업으로 취급하여 주식 거래정지가 돼버립니다. 부실기업이라고 무조건 거래정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반등에 성공해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부실기업은 망한 기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정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곧이어 상장폐지가 됩니다.


세번째로는 조금 특이한 사항인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입니다. 이 것은 증권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는 경우인데요. 정지 이유로는 단기간에 주식시장 전체의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일부러 거래정지를 시킵니다. 투자자와 증권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말이죠. 미국에서는 블랙먼데이때 발동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2011년 여름에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위기에 따른 코스피 지수가 2천에서 대략1,700 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몇 번이나 발동 되었습니다. 한 번 발동이 되면 국내의 모든 주식을 몇 분 동안 거래가 되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증권시장 주식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거래 정지가 됩니다. 워낙에 특이한 사항이라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로 인한 주식 거래정지는 매우 드문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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