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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주식기초

공매수 공매도 그리고 주식시장의 관계

by 슬픈 페페 201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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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수와 공매도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더라도 현재가 아닌 미래의 시점에서 고정적인 값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먼저 공매수는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고정적인 값으로 살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2천원짜리 물건 하나에 1천원의 가격으로 공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물건이 성수기일 때 가격은 폭등 하겠죠? 하지만 공매수라는 권리가 있기에 고정적인 가격인 1천원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비수기가 된다면 물건 값은 1천원 이하로 폭락하게 될 것이고 이 때 공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매도의 경우 2천원짜리 물건이 성수기가 되면서 3천원에 팔린다면 공매도를 할 때는 무조건 2천원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가 생깁니다. 비수기일 때 2천원짜리 물건이 1천원에 거래가 된다면 이 때는 2천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공매수로 인해 2천원짜리 물건을 1천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 1년 뒤 물건 값이 폭락하여 800원선에 거래가 된다면 손해가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특정 세력이 물건 값을 의도적으로 1,500원 정도로 상승시킨다면 당연히 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특정 세력이 물건 값을 의도적으로 하락 시켰을 때 공매도를 해야하는 상황이면 손해가 발생하겠죠. 


대부분 한국의 주식시장은 마감하기 약 10~15분전 거래량이 폭등하게 되면 이 때 주가가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1년이나 2년전에 공매수와 공매도를 대량으로 체결한 마지막 날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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