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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사회의 참여권한에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면 등기임원으로 되며, 참여할 권한이 없으면 비등기임원이 되는데요.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면 기업의 계획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결정은 등기임원이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비등기임원의 경우 기업의 중대 결정에 있어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임원입니다.
투자자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꾸준한 실적을 내어 주가가 상승했을 때 투자한 금액 대비 이익을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회사가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할 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회의도 하고 결정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회에 참여권한이 있는 등기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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