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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한 정보

by 슬픈 페페 201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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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시키는 세금을 뜻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에 해당하는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시점에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부동산을 매매시 수익이 없다거나 손해를 봤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분할등기할떄나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될 때에는 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하시는 경우엔 이미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교환/매매/법인에 현물출자 등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으로는 우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년이상 보유를 했을 때 면제가 되며, 9억원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물론 1가구 2주택을 소유하셨더라도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2주택이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등 여러사유가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시게 되었다면 기존의 주택 매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1가구 2주택 면제조건에 해당합니다.


상속으로 2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기존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셔야 양도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시게 되면 몇 년을 보유하셔도 비과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남녀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셨다면 면제조건에 해당되지만, 이는 2년이상 보유한 주택하나를 5년내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을 모시려다 2주택이 되신 경우에는 부양을 목적으로 합가를 했을 때 합가 날로부터 5년내 2주택중에 2년을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셔야 하는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되며, 60세 이상인 분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면제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신 분이라면 위의 면제조건을 확인하셔서 잘 활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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