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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혜택은?

by 슬픈 페페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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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하기 힘든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육체적 /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세대의 세대원이나 친척 등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생활이 너무 바빠서 신청을 못했다던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신청서 제출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 공무원에게서 신청인의 동의하에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로 확정되셨다면 중위소득에 따른 주거 / 생계 / 의료 / 교육 / 장제 / 자활 금여와 같이 여러가지 급여를 지원 받으시게 되며, 전기요금 / 자동차보혐료 / 전화 / 인터넷요금 / 주민세 / TV수신료 등등의 감면혜택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금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조사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유무를 판별해야 하는데요. 급여종류에 따른 소득기준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급여종류가 맞춤형급여로 개편되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급여종류별 % 이하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에 35% 정도라면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 / 주거 /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1人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471,201원에서 소득 인정액 20만원을 제한 271,201원으로 어지간하면 현금지급이 됩니다.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위 내용의 급여종류에 따라 중위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잇으신데요. 부양의무자의 경우 수급자의 1촌 직계혈육 및 배우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미비하거나 아예 없다면 기초수급자자격을 갖출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에대 부양능력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중에 있거나 해외이주자라서 부양이 불가하거나 부양을 거부 / 포기 / 기피 할 시에는 심의와 조사를 통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신다면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주지역내에 있는 관할 기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와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준비되어 있으니 제적등본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따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시게 되면 처리기간은 대개 한달내로 처리가 되며 서류가 부족하다던지 할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위에 지인분들이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권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사는 사회가 좋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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