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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 하는 방법

by 슬픈 페페 201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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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사회초년생의 대부분은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서 일텐데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라는게 비정규직 개념이 강하다보니 임금미지급, 성희롱, 최저임금 위반,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 미적용 등의 피해를 입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하겠지만 주로 사회초년생분들이 많다보니 피해 신고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로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 기준법 확인하기


문의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연락처 : 1350


온라인 신청 : 아르바이트 피해 온라인 신청하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이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금액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3.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만근을 하셨다면 무조건 하루의 유급 휴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4. 야간근로, 휴일근무(특근), 초과근무(연장근무)를 하셨을 때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무중 다쳤을 때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치료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지만 ,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13세 이상부터 만14세 까지의 청소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았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무조건 아무 아르바이트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피해 입지않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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