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신청하기

by 슬픈 페페 2016. 4. 30.
반응형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교육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해 근로자의 부담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 본인의 사비로 교육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계약/파견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중)


기간제 / 단시간 / 파견 / 일용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지원요건


자비로 훈련수강 비용을 부담할 것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 것


○ 지원내용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지원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근로자 1人당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합산시 연 200만원 이내)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이직예정자인 경우 90일) 신청인 거주지 혹은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자비수강 증명서류를 작성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