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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명하고 싶은데 개명 절차 어떻게 될까?

by 슬픈 페페 201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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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이름이 이상하더라도 뜻이 좋으면 어른들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평생을 마음에 안드는 이름으로 불리웠는데 요즘 시대는 아무리 뜻이 좋아도 어감이 이상하거나 촌스러운 이름이라면 평생을 놀림감이 될 수 없으니 개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번거로운 개명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직접 법률 포털사이트를 찾으시고 관할법원도 들락날락하며 공부하는 마음으로 진행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여건이 보장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기회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쉽고 확실한 법무대행을 통해 개명 신청을 하시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명에 관련해서는 온라인에서도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성씨변경 / 친양자제도 / 생년월일변경 등에 관련한 자료는 온라인상에서는 제공받을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회비용을 생각해 합리적인 법무대행을 이용한 개명 절차와 무료상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대행을 이용한 개명신청절차


최근의 개명신청은 예전과는 달리 허가율이 높아져서인지 쉽게 이름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글 이름을 한자로 바꾸고자 할 때, 지금 사용하는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허가율이 90%정도 됩니다. 


그래도 개명 제도 자체가 법률절차이기 때문에 관할지역 지방법원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한 번에 허가결정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의 개명을 위해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하신 경우에는 참조해야 할 서류가 충분해야 하지만 온라인 정보에서 제대로 안내를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떻게든 알아내려는 노력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법무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개명 신청은 법무대행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법무대행에서 절차를 밟으신다면 서류준비 과정부터 조언을 받게 되며, 개명 허가결정까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개명 신청 절차는 개명사유를 증명 할 서류검토와 준비, 관할 법원 접수 순으로 진행이 되며, 일정기간 법원의 검토를 거쳐서 허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간혹 기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서류보정명령 등으로 허가받는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이 전과자이거나 신용불량자 / 파산자 / 해외불법체류자 / 연체자 / 개인회생진행자라면 접수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모든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개명 접수 자체가 반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개명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대행에 상담하시면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까지 걸리는 기간



개명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관할지역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서류심사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서류검토 조건이 각 관할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을 받으셨을 때 허가한다는 얘기가 있다면 이후의 절차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정명령으로 인해 서류보완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며, 기각처리가 될 때도 있는데 이 때는 항소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하는 방법으로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생활패턴이 바쁘신 분들이라면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게 고민하지마시고 위의 링크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에 꼼꼼하게 개명 진행절차를 도와드리는 전문 법률사무소인 체인지네임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신청도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자문을 구하세요. 





본 포스팅은 DP PANDA로부터 소정의 홍보비를 약속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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