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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주식기초

배당금과 배당락의 뜻 그리고 주식 폐장일

by 슬픈 페페 201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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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연말결산을 했을 때 나오는 실적에 따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순이익이 많은 기업일수록 많은 배당금을 주고 빚이 많은 기업일수록 배당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나우어 주던 기업이 안줄때도 있고 배당금을 안주던 기업이 배당금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배당락은 주주명부에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날과 거래일 다음 날에 의도적으로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 다음해에 받아야 하는 배당금 만큼의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한 예로 다음해에 4~5월경 배당금을 주가의 약 3% 정도로 기업에서 배당한다고 했을 때, 배당락의 시기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3% 정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배당락 당일에 주식의 대부분이 급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당락이 만들어진 이유


투자자가 주식을 주식 폐장일인 연말까지 보유하게 되면 1년 동안의 결산이 끝난 이후 회사의 실적에 따라 기업의 배당금을 투자자가 받게 됩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매 년도 주식 폐장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해당년도 1월 초부터 보유하든 폐장하기 직전인 12월에만 주식을 보유하든 모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당일치기로 배당금만 받고 빠지는 방식을 방지하기 위해 배당락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주식 폐장일?


우리나라에서의 주식시장은 매년 12월 31일에 폐장을 하는데 이 말은 12월 30일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하고 다음날인 12월 31일에는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12월 31일이 공휴일이라면 30일이 폐장일 이기 때문에 29일까지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30일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하루씩 앞으로 땡겨지는거죠.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이 폐장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월 마지막날 하루전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폐장 전날 주주명부에 올라있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당일에 바로 주주명부에 오르는게 아니라 2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토/일요일이 중간에 끼어있는 경우에는 총 4일의 시간이 소요되겠죠.)


예를 들자면 12월 31일이 휴일일 때 주식 폐장일은 12월 30일이 되며 거래는 29일까지 가능한데, 배당금을 받으려면 27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폐장일인 31일에 배당락이 적용 되므로 30일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하다면 적어도 28일까지는 거래를 하셔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 29일 아침에 주식시장이 개장됨과 함께 배당락이 발생하게 되어 주가가 의도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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