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대출 보증 지원제도란 청년분들과 대학생들이 학자금이나 생계비 등을 목적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때 이를 저금리 전환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해 드리는 제도이며, 이로인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보증원금 : 1인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환대출의 원금 100%.
보증기간 : 최대 7년 내에서 연 단위로 보증합니다.
보증요율 : 연 0.5%이며 취급은행의 대출이율(연 6% 수준) 별도 입니다.
상환 방법으로는 전환대출은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해야하며, 보증료의 경우 보증신청 후 보증서를 발급하기 전까지 일시 납입하셔야 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대학(원)생과 청년층이 기준이며,
대학(원)생은 재학 또는 휴학중이거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습 중인 분(학점은행제 학습자는 29세 이하이며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신 분이 해당.)
학자금과 생계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신청일 6개월 이전에 연 20%이상의 고금이 대출을 받아서 정상 상환 중인 분에 해당.
청년층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내의 29세 이하 성년자로서 마찬가지로 신청일 6개월 이전에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 중이신 분과 최근 1년 이내에 은행연합회 신용 정보 조회표 상에서 연체나 정보등재 이력 등이 없으신분, 최근 6개월 이내에 대출 연체일수가 90일 이하인 분에 해당합니다.
★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 [링크] 사이트 이동 후 보안설치 등의 이유로 로딩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링크]
연락처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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