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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과 대학생의 전환대출보증 지원제도

by 슬픈 페페 201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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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출 보증 지원제도란 청년분들과 대학생들이 학자금이나 생계비 등을 목적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때 이를 저금리 전환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해 드리는 제도이며, 이로인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보증원금 : 1인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환대출의 원금 100%. 

보증기간 : 최대 7년 내에서 연 단위로 보증합니다.

보증요율 : 연 0.5%이며 취급은행의 대출이율(연 6% 수준) 별도 입니다.

상환 방법으로는 전환대출은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해야하며, 보증료의 경우 보증신청 후 보증서를 발급하기 전까지 일시 납입하셔야 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대학(원)생과 청년층이 기준이며,


대학(원)생은 재학 또는 휴학중이거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습 중인 분(학점은행제 학습자는 29세 이하이며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신 분이 해당.)

학자금과 생계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신청일 6개월 이전에 연 20%이상의 고금이 대출을 받아서 정상 상환 중인 분에 해당.


청년층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내의 29세 이하 성년자로서 마찬가지로 신청일 6개월 이전에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 중이신 분과 최근 1년 이내에 은행연합회 신용 정보 조회표 상에서 연체나 정보등재 이력 등이 없으신분, 최근 6개월 이내에 대출 연체일수가 90일 이하인 분에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 [링크] 사이트 이동 후 보안설치 등의 이유로 로딩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링크]


연락처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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